티스토리 뷰

반응형

▶▶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및 정책 개정 안내

2025년부터 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고, 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등 여러 제도가 개선됩니다.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, 보다 평등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보입니다.

 

 

 

▶▶ 육아휴직 급여 인상

2025년부터 육아휴직 급여 기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. 최대 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총급여액이 1800만원에서 최대 23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. 아래는 급여 인상 전후의 비교표입니다.

 

기간

이전 급여 (만원) 새로운 급여 (만원)
12개월 1800 2310

 

다시 정리하자면,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. 휴직 첫 3개월은 250만원, 다음 3개월은 200만원, 7개월째 이후는 16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고 하며. 이 같은 급여 인상으로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었습니다. 현재 육아휴직 급여 25%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던 것도, 내년부터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.

육아휴직 급여 정책 개정 소식으로 출산과 양육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 근로자 가족에게이  정부의 육아 고용등의 지원소식은 아주 희망적인 희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▶▶ 부모의 유연한 육아 참여 지원

 

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어 출산휴가와 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러한 제도는 생후 18개월 이내의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, 부부 각각이 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 

▶▶ 중소기업 지원 혜택

 

정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 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제공하며, 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.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이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,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▶▶ 육아휴직 신청 절차

 

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, 14일 이내에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. 만약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, 근로자는 통보한 대로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근로자의 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. 또한 모든 제도가 함께 작용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과정이 보다 수월하고 혜택이 강화될 예정이니, 육아를 준비 중인 가정에서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.